윤태 기자
내년부터 충북 영동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해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1일 태풍·홍수 등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을 내년부터 3년간 9개 시·군지역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태풍, 홍수로 인해 주택 1동이 전파된 경우, 현행 국고지원비로 900만원을 무상지원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2만 5천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3배인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풍수해보험법은 기존 자연재난 피해복구비 지원제도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중이다.
풍수해보험이 도입되면 주민들은 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로 일부 보험료 부담을 통해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30∼35%에 머물던 지원액을 최대 90%까지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정부예산운영의 안정·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기책임형 방재제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오는 '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재해복구지원팀 김광석씨는 "향후,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제도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오는 '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면서 "보험적용 대상 시설도 곡식저장창고, 중소기업공장, 상점 등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