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태양광,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면 최고 80%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257%가 증액된 393억원을 지원하는 세부 보급계획이 8일 확정·공고된다.
이번 계획에는 보급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원과 사업별 특성을 감안, 보조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차등지원방식을 적용한다.
대상사업별 보조율 및 지원액을 보면 ▲개발이 완료된 설비의 시범설치는 설치비의 80%이내(23억원) ▲소수력 등 자가용설비 설치시에는 설치비의 70%이내(210억원) ▲주택용 태양광설비 설치는 설치비의 70%이내(160억원)에서 지원된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보조사업예산의 일부(약 100억원)를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기업에 할당해 집행토록 하는 쿼타제를 도입, 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단체, 복지시설 등 비영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한전구매가격-전력거래소거래가격)은 물론 추가 설치비의 30%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