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지난달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이 2%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환경실천연합회는 1일"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조성'이라는 정책방향을 잡고 웰빙과 환경친화 열풍을 감안한 자연형하천 복원계획은 환영한다"면서 "관련예산 전용 등의 내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질적 정책달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환실련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97년까지 7,278억원을 투입, 전국 530여개 하천에 대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퇴적오니 준설, 자연형 호안조성, 식생대 조성, 어도 설치 등 64개 하천에 587억원을 금년에는 518억원을 지원했다. 또, 이들 지원금은 환경부의 양여금 또는 지원금 명목으로 하천정비지원금액의 30∼70% 수준이 관할 지자체에 지원됐다.
이번 계획과 관련, 환실련은 올해초 울산시 태화강에서 퇴적오니 준설을 하면서 골재 채취·판매하거나 오니와 골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하천오염이 유발되는 등 부적절 하천복원사례를 상기시켰다. 아울러 증평군 보강천과 의성군 남대천에서는 실시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설치한 바이오매트(1.4㎞) 일부(600m)가 유실 또는 매몰됐으나 동일 공법으로 보수해 재차 유실 가능성을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무주군 남대천에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복구공사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 배정후 사용에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실련 이경률 회장은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작년 예산을 배정 받았으나 계획과 달리 6개월 이상 실시가 늦어졌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예산배정 이후 사용시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관련예산 전용 등의 내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경부의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은 본래 의도와 달리 실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