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기자
과학기술부가 마련해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로 우주관련법을 보유하는 국가로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우주개발관련 법적 근거를 갖추고 오는 '07년 소형위성발사체와 과학기술위성 2호를 우리땅에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법시행에 따라 우주물체의 설계·제작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설비등 적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 육성하게 되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정부에서 지급받게 된다.
과기부 최은철 우주기술개발과은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등 체계적인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향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산업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