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기자
건설교통부는 한 신문사가 30일 보도한 "건교부의 '친환경 하천정비사업(13조원)'과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2조원)'이 중복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기사에 대해 건교부와 환경부의 사업은 목적과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이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자연친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으로 유입, 퇴적된 오염물질(오니)을 준설하고 수질정화식물의 식재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두 사업은 시간·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투자계획은 환경부가 11월30일자 보도자료로 배포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12월중 실시할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통해 부처별 사업계획과 투자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개별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통합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