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출가스검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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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과천】오토바이(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 및 관련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과천시민회관(소극장)에서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다.


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9.1%를 차지하고 일산화탄소(연간 56천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연간 9.1천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 등 검사제도의 미비로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이러한 관리제도 부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에서는 운행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타당성조사 등 사전작업을 추진해왔다.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를 통해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회의를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게 된다. 오는 2013년부터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부터 시행한 뒤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주기는 신규출고 3년 이후부터 매 1년마다 검사하는 방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도 도입방안이 발표되고, 배출가스 검사방법, 제도의 단계적 추진방안, 배출허용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에정돼있다. 지자체 공무원, 관련업계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박광석 교통환경과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을 수정, 보완해 금년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으로 대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소음기 등 불법 변경 방지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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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26 0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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