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3대강과 마찬가지로 의무제로 전환했을 경우, 목표수질을 이행치 못하는 시·군에 대해 제재수단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경기동부권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작년 7월부터 오총제를 시행중인 광주시가 할당부하량을 초과해도 제재수단이 없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배포한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보도해명자료'에서 "광주시에 대한 오총제 이행평가결과, 할당부하량 초과시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는 보도는 오총제를 임의제로 시행중인 한강수계를 의무제로 시행중인 3대강 수계와 비교해 제재수단이 미흡한 부분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광주시는 '07년에 4,113kg/일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관리를 통해 1,101kg/일을 삭감해 3,012 kg/일로 배출하는 계획을 시행중"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결과, 40.8kg/일이 초과했으나 광주시가 51.3kg/일의 오염물질을 추가삭감하는 계획을 제출, '07년까지 할당된 부하량을 준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또, "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계획과 이행평가 결과 제출한 삭감계획을 이행치 않으면 현행 한강법 및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이행명령, 재정적 지원의 중단, 불이행시 승인취소와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기타 개발계획 등 협의에 관해 부적격 판정 등을 통한 추가개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모 방송사는 지난 29일 9시 뉴스를 통해 '구멍뚫린 수질오염총량제'라는 제목으로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이행평가 결과, 40kg/일 할당부하량을 초과해도 임의제로 오총제가 시행돼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배출부하량을 산정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5년간의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수질관리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