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농산물 12건서 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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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부산】부산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2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검사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한편,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올 상반기 부산시에 반입된 농산물 1995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실시, 0.6%인 12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사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한편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엄궁 및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1477건과 시중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통 농산물 518건 등 모두 1995건에 대해 진행됐다. 그 결과 깻잎, 콩나물 등 10개 품목 12건에서 엔도설판(Endosulfan) 등 10종의 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의 품목은 주로 엽채류였으며, 깻잎 및 콩나물이 각2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추, 시금치, 청경채, 고추잎, 참나물, 동초, 얼갈이, 택사가 1건씩이었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은 △엔도설판(Endosulfan) 4회, △이소프로치오란(Isoprothiolane) 및 카벤다짐(Carbendazim) 각2회, △비펜스린(Bifenthrin) 등 7종이 각1회씩 총10종의 농약이 15회 검출되었다. 이번에 초과검출된 농약은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로 쓰이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부적합률은 지난해 1.3%와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의 안전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우려가 높은 농산물을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하는 한편,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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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20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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