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앞 제설피해, 건물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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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내달 1일부터 건물앞을 지나다 미끄러져 다칠 경우 건물주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대전광역시는 1일 건물주(주택)는 건물주변에 눈이 내리거나 결빙이 되면 제설과 제빙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30일 대전시 관계자 "이번 조례는 건전한 시민의식 발휘로 제설작업에 적극 동참을 유도해 안전하고 깨끗한 통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 있다"며 "건축물에 인접한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 도로 중앙선까지 건축물관리자가 제설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조례는 우선, 제빙피해시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순으로 책임 여부를 가리게 된다. 책임범위의 경우, 보도는 건축물 접합 전체구간과 대지경계선부터 도로 중앙 부분까지로 정했다. 또 책임시간도 주간은 일출부터 일몰전을 기준으로 눈이 그친 시간이내, 야간엔 다음날 11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달 22일까지를 해당 조례제정과 관련한 시민의견 접수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의견 제출은 대전광역시청 도로과로 하면 되며 서면, 방문,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전화문의 042-60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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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30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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