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 건설사 입찰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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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반 건설사 입찰시 '불이익' 조달청, 137개사 추가로 적용키로 공공공사 신인도 평가 1년간 감점
  • 기사등록 2005-04-07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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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1년간 정부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조달청(청장 최경수)은 7일 지난해 하반기 폐기물관리법을 비롯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137개 건설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불이익을 적용 받고 있는 '2004년도 상반기 위반업체'에 이어 이번 하반기 위반업체가 추가됨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받는 건설업체 수는 총 261개사로 늘었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환경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137개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가 전체 69.2%인 90개사로 전문건설업체(30.8% 40개사) 보다 많았다. 처벌내용은 대부분이 벌금으로 50만원 이하 45.4%, 100만원 이하 42.1%, 100만원 초과 12.5%로서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90개 일반건설업체의 기업 규모별로는 50억원 이상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6등급 이상의 업체가 44개사(1등급 8, 2등급 12, 3등급 5, 4등급 5, 5등급 9, 6등급 5), 그 이하 소형업체가 46개사로 고르게 분포됐다.


조달청 기술심사정보팀 박동옥 사무관은 "적격심사와 같이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행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환경처벌 감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어 위반사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에 대해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PQ 또는 적격심사시 가·감점을 주는 제도다. 공사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금번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 완료해 모든 공공기관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설명>


* PQ(Pre-Qualification)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지를 입찰 전에 미리 심사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적격심사 :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당해 공사의 이행능력이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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