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포획사범 및 운반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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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천여만원 상당의 암컷대게 8만5,500마리를 선장과 운반책 등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규)는 25일 저녁 7시20분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소재 여객선터미널 부두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냉동탑차에 옮겨 싣는 것을 급습, 암컷대게를 포획한 선원 3명과 운반기사 1명 등 모두 4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한 구룡포선적 ㅇ호(6.35톤·통발) 선장 박모씨(45·포항시 남구 송도동) 등 3명은 25일 새벽 5시부터 오후7시까지 영덕군 강구면 동방 27㎞ 해상에서 암컷대게 5,856(사진)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날 저녁 9시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여객선터미널 부두 공사현장으로 입항, 미리 대기하고 있던 냉동탑차 운전기사 안모씨(32·포항시 남구 동해면)에게 포획한 암컷대게를 옮겨 싣다가 현장에서 잠복중이던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해양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결과, 올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싯가 1억 7천여만원상당의 암컷대게 8만5,50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대구·경북일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동해안의 명물인 대게자원의 보호를 위해 압수한 암컷대게를 수족관에 위탁보관한 후, 26일 오전 9시30분경 포항시 남구 대보면 동방 9㎞ 해상에 전량 방류(사진)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를 추궁해 판매총책을 추적하고, 검거한 박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올해초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암컷대게의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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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26 22: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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