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주유중인 자동차가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소방본부(본부장 함성웅)는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의무 준수를 소방서, 주유소협회 등을 통하여 내달 22일까지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하고 홍보·계도 기간이 끝나면 강력단속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연간 2백50억원)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취급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12월중 주유취급소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대상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수시단속을 벌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