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6개월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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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에 대해 내년 5월말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 재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8.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나타나고 있는 토지시장의 안정추세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재지정기간을 단기간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장기간 재지정할 경우 주민불편이 따를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또, 토지시장 안정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 5월까지 우선 재지정한 후 시장추이를 보고 재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8.31대책 이후 토지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대책의 후속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불안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대상지역의 지가는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녹지지역은 수도권?대전권 등 전국적으로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의 비도시지역도 대부분의 용도지역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율을 상회하고 있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수도·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4,294.0㎢)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03년 12월1일부터 올 11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수도권의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5,578.85㎢)은 수도권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04년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허가구역은 총 6,812.37백만평(22,520.233㎢)으로 전 국토면적(99,892.83㎢, 남한면적)의 22.54%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실수요목적임을 소명해 관할 시·군·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한편, 재지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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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25 1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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