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에코저널=울산】울산시는 오는 5월 13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규모 공사장, 부두시설, 선박건조시설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공사장 출입 차량의 적재기준 준수 여부, 세륜 및 측면살수 실시 여부, 공사장 내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방진벽 및 방진막의 적정 설치여부, 바람이 심하게 불 때(평균 초속 8m 이상) 작업 중단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 사업장의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 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