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에코저널=과천】현재 대기환경기준으로 관리중인 미세먼지(PM-10)보다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PM-2.5)가 본격적으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PM-2.5(직경 400분의 1mm 이하의 먼지입자)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을 최근 개정, 공포했다.
PM-2.5 대기환경기준은 입방미터당 일평균 기준값이 50마이크로그램(㎍)/㎥, 연평균 기준값은 25㎍/㎥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최초로 크기에 관계없는 총먼지 기준(TSP)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시행해 오다가 1995년에 10㎛ 이하의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PM-10)로 대기환경기준을 변경, 현재에 이르고 있다.
PM-2.5의 크기는 보통 머리카락 직경에 비해 20분의 1보다 더 작은 매우 미세한 입자로 호흡을 통해 인체로 들어가는 경우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침착해 폐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에 침투하여 심혈관계(心血管系)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관련 질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국내외 연구사례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PM-2.5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공정, 도로 등에서 날리는 먼지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숯을 만들 때나 숯불고기구이, 화목난로 그리고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잔재물과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때도 상당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PM-2.5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기준이 적용되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대기오염측정소를 현재 4개소에서 36개소로 확충해 기준달성 여부를 판정하고,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PM2.5를 2차적으로 만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자동차의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숯가마, 화목난로 등은 홍보나 계도 등을 통해 개선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목재연소 등의 생활 배출 시설도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황석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선진국처럼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서 "NO2 등 다른 대기환경기준 물질들도 이러한 방향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