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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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연내 관련규정 개정…예산절약 인센티브 늘려
  • 기사등록 2005-11-24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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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예산낭비 신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일반국민들도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절감 풍토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 국민들의 예산낭비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연내 예산성과금 규정을 개정, 성과금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낭비 신고를 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성과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민간인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택된 국민제안 제출자만 지급했다.


앞으로는 예산낭비와 관련된 신고와 제안은 기획예산처가 직접 소관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성과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일반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금 규모도 현행 최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 채택된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확대 적용돼 지출절감이나 수입증대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30%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적용, 개인당 최고 3900만원(현행 2600만원)까지 지급토록 했다.


이밖에 예산절감과 관련된 성과금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성과금 지급 후 예산절감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삭감하되 기관 전체의 예산한도액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예산성과금 신청은 현행 1월31일에서 2월말까지, 성과금 지급결정은 3월31일에서 4월30일까지 한 달간씩 연장해 성과금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98년 도입된 예산성과금제도는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090건을 대상으로 305억원의 성과금을 지급, 그동안 예산절약 5,276억원, 수입증대 7조2,870억원 등 모두 7조8,146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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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24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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