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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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세 연계 축산폐수배출기준 위반…과태료로 통일 1차 플라스틱제품, 폐기물 부담금 제외
  • 기사등록 2005-11-23 0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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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산되는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교통세 개편과 연계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검토된다. 또, 축산폐수배출 기준위반시 허가시설에는 배출부과금,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을 과태료로 일원화시킨다.


정부는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2일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개선 방안에는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플라스틱 선·관·필름 등 1차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먹는샘물'과 청량음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타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차이가 180배(톤당 각각 6,867원, 38원 부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폭 축소(9:1), 부담금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시 동일한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행위이행보증금과 산림복구비용예치금이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법령에 명시돼 중복 부과된 기 예치금은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출고장 건설을 위해 개발총면적 10만㎡중 6만4천㎡를 산지 전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개발행위이행보증금(14억 2천만원)과 전용면적단위로 산정되는 산지복구비용예치금(4억 2천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향후에는 개발행위이행보증금으로 산지복구비용예치금을 제외한 10억원만 납부하면 되고 기 중복 예치된 산지복구비용예치금은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각종 부담금 신설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부과대상과의 연계성 검토 등 부담금 심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각종 사업추진시 부과하는 부담금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부담금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 최근 3년 이상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20개) 중 4개 부담금은 우선 폐지할 방침이다. 나머지는 내년 1/4분기까지 실태조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할 예정이다.


폐지 예정인 부담금은 사방사업법(수익자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수익자부담금), 농어촌도로정비법(손괴자부담금), 수도법(손괴자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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