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태풍·호우시 농림·수산시설 등 수해복구비의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자연재난피해가 1등급에서 350등급으로 분류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피해복구비를 직불카드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복구비도 시설물 관리부처인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7개 부처별로 나눠 지원해오던 것을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수산시설 등 수해복구비 합리적 지원방안' 관련 법령을 22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총 피해사항을 통합하여 지원항목별 재해지수를 산정, 합산하여 1등급부터 350등급까지 분류 최고 3억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1동이 전파되고 축사 200㎡가 파손될 경우 기존에는 지원기준에 따라 1천7백47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재해지수가 17,400에 해당, 66등급으로써 1천7백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피해액을 많이 신고하면 할수록 보상금을 많이 받는 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하고 지나치게 고액의 지원금이 소수에게 편중되는 현행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당 최고 5천만원까지 한도를 설정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한도 축소로 민원이 빈발할 것을 감안, 내년도 3억원, '07년 2억원, '10년 5천만원으로 한도를 점차 축소 설정해 허위, 과다신고를 차단하고 30만원 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위로금, 이재민 구호비, 생계지원비 등 10가지의 지원관련 명칭을 '재난지원금'으로 통일키로 했다. 또, 소·돼지 축사의 경우, 1,800㎡ , 양계장 2,700㎡ 농경지3㏊ 등 각 시설별 · 경작규모별 지원기준을 제한했던 것을 없애고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현행 농림시설 35%, 가축 50%, 수산증양식시설 50%, 수산생물60%의 보조비율을 농림 및 수산시설 35%, 가축 및 수산생물 50%로 동일화시켜 농림분야보다 수산분야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원규모도 더 컸던 것을 공평하게 조정했다. 특히, 특별재난선포시 특별위로금 등 총 지원금이 농작물피해액보다 몇 배 높게 지원되는 등 총 복구비가 실제 손실액보다 초과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 도덕적해이 유발 및 주민간 위화감 초래하고 있어 지원금이 실제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 7개 중앙부처, 12개 부서, 시·도 10개부서, 시·군·구 8개부서로 분산돼 중복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을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에서 복구비를 통합해 시도, 시군구 1개과로 일괄 처리하는 One Stop 처리시스템으로 개선키로 했다.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서상덕 시설서기관은 "현재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를 피해보상차원의 보다 근원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신속히 제정, 빠르면 내년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