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인 기자
지난 겨울철에 밀렵행위를 하다 단속기관에 적발된 인원이 7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경, 지자체, (사)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기간동안 단속기관에 적발된 밀렵행위자는 712명으로 '03년 969명에 비해 27% 정도 감소했으나 여전히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기류를 이용한 밀렵행위가 적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렵을 위한 총기 소지의 강력한 기준 마련 필요성도 대두됐다.
밀렵행위로 인해 가장 많이 잡히는 야생동물은 꿩, 오리류 등 조류가 가장 많았으며 고라니, 멧돼지, 노루, 너구리, 토기 등의 순으로 포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3, 4월을 '양서·파충류 불법 포획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