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지역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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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지역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전화·인터넷 신청…60일 한도내 연기
  • 기사등록 2005-04-06 18: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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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과 고성군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청장 윤규혁)은 산불발생으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지역의 병역의무자들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또 타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도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 산불피해를 입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영기일 등을 연기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 중 산불피해로 인한 병역이행일자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60일 한도내(병력동원훈련소집의 경우 올해 훈련면제)에서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육군 모집병에 선발돼 입영대기중인 재난지역 거주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모집병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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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06 18: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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