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강원도 양양군과 고성군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청장 윤규혁)은 산불발생으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지역의 병역의무자들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또 타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도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 산불피해를 입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영기일 등을 연기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 중 산불피해로 인한 병역이행일자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60일 한도내(병력동원훈련소집의 경우 올해 훈련면제)에서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육군 모집병에 선발돼 입영대기중인 재난지역 거주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모집병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