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최근 금년도 '제7회 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모래채취운반선, 돼지용 혼합사료 등 4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해 국제협약인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따라 일정한 분류를 하는 것으로 분류결과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건설용 원자재인 모래를 바다에서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모래채취운반선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모래채취운반선은 통상 갑판에 고정된 360도 회전식 크레인의 그래브바켓이나 대용량의 모래펌프를 사용해 바다속 수십미터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모래채취작업과 채취된 모래를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들이다.
품목분류위원회는 모래채취운반선이 비록 대용량의 진공펌프와 선별기 등을 사용해 모래채취를 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모래채취선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작업장소에서 채취된 모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보아 관세율 0%의 화물선에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선박을 모래채취선으로 분류할 경우, 선박수입시 5%의 관세가 부과되나 이번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화물선으로 분류함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게 돼 모래채취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재경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공무원 9명, 교수, 관세사등 민간위원 6명 등 총1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