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장, 토종꿀 민원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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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식약청장은 오늘 토종벌꿀의 규격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남원의 지리산 토봉꿀 농가현장을 방문했다.


남원시의 토봉꿀 생산농가들은 올해 2월에 1,100명 이상의 연명으로 벌꿀의 회분규격 개정을 요청해 왔다.


꿀의 회분규격은 꿀 중에 미량 함유된 무기질과 이성화당의 첨가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돼 있는 규격이다. 그러나 그동안 양봉꿀을 기준으로 회분규격이 설정돼 있어 토봉꿀의 생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가들은 이를 조정,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 왔다.


토종 밤꿀은 밤꽃의 형태 특성상 벌집에 화분(꽃가루)이 다량 이행돼, 압착방식으로 꿀을 채취할 경우 최종제품에 화분이 많이 함유, 회분규격(0.6%이하)을 초과하게 되고 이 때문에 시중 판매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정숙 청장은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은 것.


식약청 담당부서인 식품규격과는 토봉꿀에 대한 회분규격 모니터링과 정밀실태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제외국의 규격 설정실태 등을 파악해 벌꿀 회분규격 개정 및 새로운 식품유형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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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06 1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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