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양정책 문제점 지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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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정책에 대한 진단 결과 국제협약상 정부의무의 국내 법령 미수용, 정부권한 대행기관과의 대행협정 미체결 등 미비점이 지적됐다.


또한, 해양안전관리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활용중인 품질경영시스템(ISO)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회원국 감사(MAS)에 대비(우리나라는 '07년 상반기 수감예정)해 11월초 국내 해양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사전진단을 완료하고, 감사결과 드러난 미비점은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사전진단에서는 국제협약에서 정부에게 부과한 700여가지 의무사항의 국내법 수용·이행 실태, 정부권한 대행체제 및 해양안전관련 조직·인력의 적정성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해양부 관계자는 "ISO 도입에 따른 장·단점 등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논의 후 국내 해양안전관리체제에 ISO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사전진단에서 도출된 미비점 가운데 법령 제·개정 작업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07년 실시될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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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20 1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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