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감축 후속조치
기사 메일전송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감축 후속조치 해양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점검·단속
  • 기사등록 2005-11-19 16:41:42
기사수정

해양경찰(청장 이승재)은 해양수산부의 폐기물 해양투기량 감축계획에 따라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 불법투기를 보다 철저하게 감시하는 한편 전국 폐기물관련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내년 1월15일까지 지속 실시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부담을 경감하고 하천 및 연안을 보호할 목적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 합법적으로 배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폐기물의 육상 직매립 금지 등 육상환경규제 강화로 폐기물 해양투기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폐기물 해양투기의 폐해와 폐기물 해양투기를 억제하는 런던협약96의정서 채택 등 국제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육상처리시설 부족 및 관련업체의 반발 등으로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재도 해양투기량 증가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은 법개정 전이라도 문제성 있는 중금속 함유가능 폐기물 및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우선 현행 법령 범위내에서 규제 수단을 총동원, 전국에서 관계기관 및 NGO 등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일제점검과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불법폐기물 혼입여부 점검 및 중금속 기준초과 여부를 철저히 검사, 위반업체는 형사처벌과 해양투기를 금지시킬 예정이다.


행경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폐기물 해양투기를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폐기물 배출해역에 대한 주기적인 해저퇴적물 오염도조사 및 배출해역의 환경기준 설정 등을 통한 과학적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런던협약96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의정서에서 규정한 평가체제 도입방안을 연구, 전문인력, 분석장비 및 기술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11-19 16:41:4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