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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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그동안 자치구에서 전담하던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현장관리를 시·구 합동 점검 체제로 전환하는 등 서울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서울시내 국공립보육시설 7개소가 총부유세균 유지기준(800CFU/㎥)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내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은 기존에도 실시하고 있으나, 보육시설들이 시설내부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계절특성상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계도와 관리자 교육 등을 더 철저히 해 자발적 실내공기질 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이번에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7개 보육시설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자치구에 맡겨 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현장지도점검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연 2회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자가측정 의무 이행여부와 조리실 환기설비(배기팬) 설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육아동 정원 100인이상 시설인 연면적 430㎡ 이상 보육시설 총 315개소 중 자가측정 결과 기준초과 시설이나 전년도 점검결과 기준초과 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 결과 부적격 시설 등 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100개소로 확대해 실시한다.


시설 오염도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년 1회 실시하며, 검사항목으로는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을 측정하게 된다.


대규모 보육시설 외에도 모든 보육시설이 자가 측정을 년1회 이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이행하는 시설에 대해 모범보육시설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 자가 측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육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등 책임있는 자에 대한 실내공기질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컨설팅 실시 및 식물을 이용한 공기정화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등 자발적 실내공기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의 신규관리자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기존 시설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3년마다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의무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교육은 환경보전협회가 담당하며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관련 법규 소개 및 해설 등을 교육한다.


전년도 오염도 검사결과 초과시설 및 신규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 위탁 평가시 불이익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인 경우는 공인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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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20 1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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