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대구시는 야생동물 보호대책과 사람의 생명과 수확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구제대책을 동시에 마련, 검찰, 경찰과의 합동단속 실시 등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에 대비해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막연한 보신문화의 영향으로 예부터 농한기인 겨울철이 되면 도심외곽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덫,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한 밀렵·밀거래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먹는 자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등 법령이 강화되면서 밀렵·밀거래 행위는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그간 적극적인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고, 최근에는 도심까지 멧돼지가 출현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총기를 이용한 밀렵 또한 우려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시는 이 기간동안에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은 일정기간 장소를 정해 합법적으로 포획, 개체수를 조절해 나갈 예정이다. 반면 불법적으로 총기류를 이용한 밀렵행위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비슬산, 팔공산, 와룡산, 앞산 등 산림지역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에 대해서도 부대, 환경단체 등 협조를 받아 합동수거 활동에 나선다.
폭설이 내려 먹이가 부족한 산림지역 또는 철새도래지에는 서식하는 야생동물에 적합한 먹이종류와 먹이량을 선정하여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예정에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몸에 좋다는 이유로 꾸준히 찾고 있는 수요처가 있기 때문"이라며 "야생동물에는 각종 세균류가 기생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알고 취식하는 사람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