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안전사용기준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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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안전사용기준 강화키로 엽채류 등 품목별 주산단지 중심 농업인·농약판매상 안전성교육 강화
  • 기사등록 2005-04-06 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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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결과, 허용기준의 초과검출 비율이 높은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술판, 프로시미돈 성분 사용과 관련, 농약 안전성교육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주·양평출장소(소장 김영술)는 6일 농산물 시장 등에서 유통중인 농산물에서 이들 세 가지 농약성분의 허용기준 초과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도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농약안전성교육과 계도는 엽채류 등의 품목별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농관원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생산한 농산물이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될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하거나 출하연기, 용도전환이 실시되며, 생산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업인은 부주의한 농약사용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특히 여러 종류의 농약을 섞어 쓰지 말고, 농약별로 포장재에 기재된 적용작물, 희석배수, 살포량, 사용시기, 수확전 살포일수 등 농약사용안전기준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농약안전사용 인식확산과 경각심을 높이는 등 농약잔류분석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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