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6일 동해안 산불 등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가축관리요령을 긴급 발표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축산기술지원과 박용균 과장을 통해 농진청의 산불피해지역 가축관리요령을 정리해봤다.
화재로 소실된 축사 관리
▲산불로 인해 축사가 전부 소실된 축사의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가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를 유도한다.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된 경우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 보수를 하도록 한다.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누전이나 합선, 감전에 의한 화재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료급여 및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한다.
▲빠른 시간내 축사내외를 정리 정돈해 사육환경 변화를 최소화시킨다. 사료는 지켜보면서 남기지 않도록 급여한다.
▲재해로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깔짚을 깔아주고 고열량사료나 부드러운 풀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해 놀란 가축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크게 놀라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거나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통해 평온을 찾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강심제, 간기능강화제 및 비타민제재와 수액이나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한다.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 가축방은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보온을 해 주도록 한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 물기를 제거한 후에 급여를 하도록 한다.
화상 등 부상 가축 및 죽은 가축의 처리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바셀린이나 항생제연고를 발라 상처부위가 덧나지 않고 빨리 아물도록 조치한다
▲화재로 인해 죽은 가축은 관할방역당국에 신고한 후 당국의 권고에 따라 매몰하거나 소각시킨다.
방역대책
▲산불지역 가축은 소음과 섬광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상당기간 면역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크므로 차단방역에 힘쓴다.
▲외부인이나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농장별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후조치요령
▲화재발생 축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사용 또는 개축한다.
▲화재 또는 진화작업으로 변질된 사료는 사료로 이용치 말고 반품 처리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야산은 목초를 파종(겉뿌림초지 조성)해 토양 유실을 예방하고 사료자원으로 이용한다.
▲월동사료작물을 재배하던 사료포는 포장에 재만 덮인 곳은 물을 뿌려 재를 털어내 주도록 하고, 불에 타버린 지역은 사료용 옥수수 등 봄파종 사료작물을 파종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