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공급관한규칙‘ 개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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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입주자 보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인터넷청약 활성화 등 주택공급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7일자로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시 입주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융자받고, 이를 입주자가 정해진 후 입주금으로 융자제공(융자전환)했을 경우, 건설업체가 받을 수 있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행 분양가격의 80%가 아닌 '분양가격-융자제공액'으로 제한했다. 이는 1억원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3천만원을 융자 제공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천만을 기 납부했는데, 건설회사의 부도시 입주자가 남은 잔금 2천만원이 아닌 융자전환액 3천만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통상 입주자는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20%, 중도금으로 60%, 잔금으로 20%를 지불하며, 융자전환을 받았을 경우, 융자전환액으로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자는 융자금에 대한 담보책임을 승계한다. 또한, 이 경우에도 입주자가 융자 전환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입주금 중 잔금을 융자은행이 관리하는 수납 계좌에 입주자가 직접 납부해 융자금이 상환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는 입주자가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융자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나,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입주금을 받은 후 부도가 나서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기준도 개선했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단독세대주는 40㎡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해 공급토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게 되는 자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상 퇴직공제에 가입한 기간으로 계산)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이밖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도 추가했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자 및 그 유족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종사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내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건굡는 또, 공공택지내 청약과열 방지대책을 마련, 공공택지내에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착공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시기를 건교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일괄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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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16 2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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