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에코저널=과천】주유소 복합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천안시 A동에 거주하는 주민 5명이 "인접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해 정신적피해 등을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주유소 운영주체에게 500만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복합악취 분석결과 희석배수가 557배(4도 이상)로 복합악취의 수인한도인 희석배수 10배를 훨씬 초과했다. 향후에도 악취로 인한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피신청인 주유소 소재지가 악취방지법상의 관리대상지역이 아님에도 불구, 유증기회수장치의 설치를 피신청인에게 권고했다.
한편 신청인들은 주택에서 1m 정도 떨어진 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에 휘발유 주입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으나,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하지 못해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됐다. 정신적 피해 및 이의 방지를 위한 차단벽 설치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