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분 처리장 악취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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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과천】돈분 처리장 악취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청남도 부여군 한 마을의 주민 3명이 "인근 돈사 및 돈분처리장 악취로 인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다"며 주거이전비용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 1인당 약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마을주민은 "2007년부터 돈사 및 돈분처리장 악취로 인해 피해를 입어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돈분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해 악취피해가 가중됐다"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2005년 기존에 돼지 6000두를 사육하던 농장을 인수해 2007년부터 1만2000두를 사육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했고, 2010년에는 분뇨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악취전문가에 의뢰해 악취를 측정·분석한 결과, 주민 가옥에서 예측된 악취세기가 최대 3.0∼3.5도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에서의 악취피해인정기준은 악취세기 2.5도 이상이며, 악취세기 2.5도는 주거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악취민원이 될 정도의 악취세기다. 또 악취세기 3도는 주거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악취 민원이 될 정도의 악취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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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28 1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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