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산림청(청장 조연환)이 소속기관과 지자체, 산림조합, 민간단체와 공조로 지난 9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시작 6일만에 889건의 단속실적을 올리면서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889건중 3건은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했으며, 단순위반 886건은 '계도조치'하는 한편 재선충병 피해 의심목 및 소나무류 이동상황 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9만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이달 10일,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구리요금소)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생산된 소나무에 생산확인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남양주로 이동하는 것을 적발, 방제조치명령서가 발부됐다.
칠곡군에서는 12일, 제재목·빠레트·폐목의 칩 용도생산 생산·유통대장 사본없이 5톤 화물차로 이동하는 것을 적발, 계도조치했다. 12일에는 진주시 외율리 숲가꾸기 산물 일부를 화목용으로 반출하는 것을 적발, 계도조치했다.
또한 안동, 봉화, 공주 등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나무적재 화물차 140여대가 생산확인표를 부착하고 이동하는 등 소나무류 이동단속 특별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특별단속활동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이 단속 현장체험을 실시하는가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속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등 관심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 산림보호과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생산한 소나무에 검인을 찍지 않고 이동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소나무류 이동제한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강화해 무단이동으로 인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현재 전국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 367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연인원 9천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 24시간 특별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