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낚시어선 공동영업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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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와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군의 연접수역을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수역에 신고된 낚시어선 약 400여척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그동안 이 수역은 매우 협소해 영업시 도경계 수역을 빈번하게 침범함에 따라 어업분쟁이 상존하고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해양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구역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독려한 결과, 양 지자체는 영업수역 어업인간 상생을 통한 영업보장에 합의하고, 지난달 27일 도지사간 '낚시어선업 공공영업구역 지정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공동영업구역 지정으로 낚시어선이 도간 경계수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영업할 수 있게 돼 어업분쟁의 해소는 물론 낚시객 유치 증대와 양도의 경계수역에 대한 수산종묘 방류, 인공어초시설 확대 등을 통한 어업인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동영업구역 지정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 N37° 01′ 40″E126° 23′ 05″(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


㉯ N37° 04′ 25″E126° 23′ 05″


㉰ N37° 04′ 75″E126° 27′ 90″


㉱ N37° 07′ 30″E126° 31′ 80″


㉲ N37° 00′ 00″E126° 41′ 25″(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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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15 1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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