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법 연내개정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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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개선등에관한법률'(한강법)의 연내 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이 참여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기, 협의회 안건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14일 오후2시, 환경부와 경기도,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주민대표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는 한강법 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와 시·군과의 의견차이가 장장 4시간 넘게 지속되면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안건 상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팔당호 주변지역 시·군은 환경부 개정안 제18조 '행위제한'에 담긴 내용의 수정 및 일부 항목의 추가를 통해 오총제 시행지역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할 경우,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명문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개정안이 오총제 실시 이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제재 내용은 담고 있으나 달성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


시·군은 또, 팔당호 주변지역에 대한 중첩된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 '체육시설관리법' 등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박재성 수질총량제도과장은 "환경부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부처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은 요구는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모든 행위제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환경부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가 길어지면서도 특별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자 팔당호수질정책협회 강병국 정책국장은 "이제껏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의가 이어진 만큼 한강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도 머지 않았다"라면서 "협의회 차원에서 건교부와 산자부 등 해당 부처를 방문, 팔당호 주변지역의 지나친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만큼 부처간 협의를 통한 환경부의 최종입장을 전달받고 재차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결론짓고 중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이재용 환경부장관이 람사협약(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를 마치고 귀국한 뒤 환경부의 입장을 전달받아 다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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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15 1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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