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현대자동차의 EF쏘나타와 싼타페, 지엠대우 자동차의 매그너스LPG, 등 5개 차종이 '05년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대상 차종으로 선정돼 검사를 받는다.
환경부는 지엠대우의 매그너스(LPG), 매그너스(휘발유), 마티즈0.8S(휘발유), 현대자동차의 EF쏘나타1.8(휘발유), 싼타페2.7(LPG)에 대해 법정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 선정은 판매량(다판매 차종)과 인증당시 배출가스성적(기준에 근접한 차종) 등을 고려해 실시한 '05년 예비조사결과 및 '04년 결함확인검사 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던 차량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작사별로는 지엠대우자동차 3차종, 현대자동차 2차종이며 사용연료별로는 휘발유 3차종, LPG 2차종이다.
결함확인검사는 차종당 5대를 선정해 배출가스를 검사하는데 검사대상차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 후 선정된다. 제작사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지 않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종은 해당 제작사에 결함시정권고 또는 결함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전 차량에 대해 무상으로 결함부품을 교환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 장재구 교통환경관리과장은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수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행 결함확인검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배출가스관련 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제도 도입시 소비자들의 동일한 부품에 대한 보증수리요구가 판매대수 대비 일정비율에 도달하게 되면 제작사는 보증수리실적 또는 결함부품으로 인한 배출가스 영향 등을 조사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동일한 부품결함건수가 판매대수 대비 일정비율에 도달하게 되면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제도 도입을 통해 배출가스관련 리콜(결함시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