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시동 끄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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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시동 끄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주유중 엔진정지의무' 강력 단속
  • 기사등록 2005-11-14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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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인 자동차가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청정 권욱)은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의무 준수를 소방관서, 전국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일정기간 계도(11.10∼12.9)하고 12월중 강력단속 벌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연간 2백50억원의 에너지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취급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12월중 전국적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 운전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향후 수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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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14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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