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앞으로 신축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 기준초과학교는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소위 '새학교 증후군'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14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 교실 실내공기질중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만 규제하던 것을 소위 '새학교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추가해 총 12개 항목의 유지기준을 마련, 정기적으로 측정을 의무화하게 된다.
또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과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개정해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갖춰야만 설립인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사(校舍)내 공기질의 유지기준은 일반 다중이용시설 보다 강화된 엄격한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학교를 신축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및 책·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해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 인가시에는 '학교보건법'상 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새학교 증후군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미 개교한 학교는 개교 이후 3년 동안 '새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기준초과 학교는 Bake-Out 방법과 기계적 환기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제거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오래된 학교에서는 미세먼지나 부유세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에도 학교 시설의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령의 시행일은 내년부터이나 올해 신축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전문교육을 곧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