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실내공기질측정 대행업체 6곳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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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창녕 사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 6곳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허위 조작한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에 기소됐다.


현행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는 의료기관, 보육시설(국공립, 법인, 직장 등),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목욕장, 산후조리원은 1∼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전국에 등록된 49개 측정대행업체가 의뢰업체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기에 조작의 개연성에 노출돼 있다는 것. 측정대행업체의 입장에서는 의뢰업체가 거래처이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업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경우처럼 결과를 조작해 맞춰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2009년 기준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전국에 9213개소로 이중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오염검사를 한 곳은 16%에 해당하는 151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84%는 측정대행업체가 의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검사했다.


조해진 의원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지자체나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데이터로 쓰고 있지만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환경부에 보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현재까지 이뤄진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운영실태와 측정의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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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05 0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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