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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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 개념 도입 행정기관 앞장서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05-11-13 1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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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행정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 개념이 도입된다. 제2의 천성산과 같은 국책사업 추진중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


환경부는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원칙을 가진 제도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금년 5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확정·공포한데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00년부터 개발사업 이전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대상사업이 일부 사업에만 국한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등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천성산 사례와 같이 사업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보전간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금번 법령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우선,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을 현행 48종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132종으로 확대해 행정계획에서 개발사업에 이르는 단계적 환경평가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현행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으로 분류됐으나 실제 개발사업의 성격이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한 계획 7개는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간의 차별성·연계성을 높이고 사업자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계획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복합단지 실시계획,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수련지구조성계획, 온천법의 온천개발계획, 골재채취법의 골재채취단지 등이다.


또한, 7개 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난개발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상위 행정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되는 계획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복합단지 개발계획,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청소년수련지구 지정(현재도 대상), 온천법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골재채취법의 골재수급기본계획 등이다.



이와 함께 관계행정기관이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성검토위원회,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전문가·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 행정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이게됐다.


신설되는 환경성검토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이 주민대표·전문가·환경단체·협의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계획수립 초기부터 대안모색·중점 평가항목 선정(scoping) 등 환경성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환류·반영토록 했다.



과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이후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제도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관계행정기관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이후 사업규모를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협의, 100분의 10이상 30미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해 협의결과와 다르게 계획과 사업이 변질되는 사례를 방지하게 된다.


환경부 임채환 국토환경보전과장은 "금번 법령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게 된다"면서 "국가행정의 지속가능성(ESSD) 실현에 기여하고 개발·보전간의 사회적 갈등 소지를 개발사업 이전 행정계획 단계에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기에 이슈화하고 걸러지도록 해 개발사업 단계의 갈등으로 인한 공사중단·사회적 손실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 내년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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