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기자재 우수사업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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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용 기자재의 제조 및 정비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오는 14일부터 5일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선박에 탑재되는 모든 항해, 구명 및 소화 설비 등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일정한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승인 절차 외에 우수사업장 인정절차에 의해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용물건의 제조자 또는 정비사업자 중 일정한 요건에 만족하는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해 선박용 물건에 대한 품질관리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우수제조사업장은 구명신호탄을 제조하고 있는 경남 고성 소재 고려화공 외 5개사가 있다. 또 우수정비사업장은 부산소재 선박구명설비업체인 한영기업 외 26개사가 지정돼 있다.


해양부는 이번 우수사업장에 대해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시정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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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11 14: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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