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진해 웅동지역에서 발생한 해충방제 기본원칙이 합의됐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진해 웅동지역에 발생한 해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충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 2차회의가 지난 10일 부산에서 열려 방제대책 등 해충피해 대책에 대한 대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제대책은 해양부가 주장해온 곤충성장억제제를 사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주민들이 우려해왔던 효과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부가 2차오염 발생시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제 착수시기는 현장여건을 고려해 내년 초에 착수하는 방안 등을 위원회 전문가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준설토 투기로 인한 인근 해역의 해양환경보호 대책으로는 수질분야의 별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환경단체 및 환경전문가를 참여시켜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충발생으로 인한 각종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생계대책위원회가 주민피해 규모를 취합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고, 해양부는 중재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며 보상액 확정시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강무현 해양부 차관을 비롯, 낙동강유역환경청, 진해시 관계공무원과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경남대 권영택 교수, 주민대표(폐업어민 생계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해 방제대책, 해양환경 보호대책, 피해보상을 비롯한 주민생계지원대책 등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됐다.
2차회의는 1차회의 당시 지방에서도 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주민들의 요청을 해양부가 받아들여 부산에서 개최돼 정부와 주민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노력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3차회의는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서 11월중 현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충피해 대책위원회'는 올 상반기부터 신항 웅동의 준설토 투기장에서 대량 발생,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물가파리, 깔따구 등에 대한 방제대책, 피해보상대책 및 해양환경보호대책 등 종합대책을 마련코자 해양부가 10월 말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대표들을 망라해 구성한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