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청주시가 겨울철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청주시는 겨울철새 도래와 함께 인근 포획승인 지역(청원군 일대)과 연접돼 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개반 10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 야생조수 보호원을 활용한 순찰과 더불어 경찰과 야생조수보호 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병행한다.
중점단속지역은 월오동과 현암동을 비롯한 동막동, 장성동 등 청원군 경계지역과 미호천변 그리고 건강원과 불법 엽구 제작·판매업소 등 밀엽·밀거래 관련 업소 등이다.
단속내용은 총기류, 독극물, 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와 써치라이트, 엽견을 이용한 야간 밀렵행위, 불법포획 야생조류의 취득, 보관, 알선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군부대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올무, 뱀그물 등의 불법 엽구 수거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연말쯤 겨울철 주요철새 도래지와 미호천변에서 통옥수수 800㎏과 채소부산물 등 먹이를 확보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