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에코저널=서울】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선물용과 제수용 등으로 쓰일 농수산물들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9월 8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하며, 25개 자치구도 자체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락시장(송파구)과 경동시장(동대문구) 등 대형시장과 신정시장(양천구), 길동시장(강동구), 인왕시장(서대문구) 등 전통시장 및 주택가 중소형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0여개 시장과 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품목은 선물용 과일세트, 정육·갈비세트 등과 제수용 조기(굴비), 명태, 문어, 해조류 등 수산물 및 밤, 대추, 버섯, 고사리, 토란줄기 등 농산물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