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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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자부, 일부 불합리한 사항 개선
  • 기사등록 2005-11-11 1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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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금번 입법예고에는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추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데 규제의 일부 조정 또는 완화를 통해 도시미관이나 시민안전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입법 목적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돌출간판중 상단의 높이가 5미터미만인 경우와 1제곱미터 미만의 소형간판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표시하던 것을 1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4층이상 건물 측·후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만 설치토록 하던 것을 입체형도 허용,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에 있어 흑색류와 적색류를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표시토록 하는 규제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적색류 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표시하던 것을 시·군·구조례에 의해 상행위가 활발한 상업지역·관광단지·관광지중 특정구역에 한해 완화했다. 아울러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옥상간판의 경우,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안전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개정사항 외에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광고물별 표시방법 개선 등 옥외광고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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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11 1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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