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효심이 빚은 산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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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효심이 빚은 산림훼손 전직 국회의원·부군수 등 가세
  • 기사등록 2005-11-10 19:32:17
  • 기사수정 2023-11-19 1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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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등 지도층이 앞장서 매장(埋葬)문화에서 화장(火葬)문화로의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납골(納骨)도 산골(散骨) 또는 수목장(樹木葬)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뚤어진 사고(思考)가 빚어낸 산림훼손 사례가 드러났다.


10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신애1리(599-2번지) 도로변에서 지근거리인 3∼400m 야산에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고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취재진에 의해 확인됐다.


연안(延安)이씨(李氏) 부사공파(副使公派) 후손들이 조상님을 제대로 모시겠다는 효(孝)의 실천을 내세워 당연히 밟아야 할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 이들은 새로 만든 묘소 부지조성과 묘에 입힌 잔디 생장을 위해 2∼30년 이상 자란 소나무와 참나무, 전나무 등 수백 그루를 무참히 잘라버렸다.


산림훼손 경위를 묻자 11대 국회에서 의원을 지냈다는 후손 이모(70대의 나이)씨는 "남의 조상님 묘소를 옮기는 자리를 찾아와 축하하지는 않더라도 난데없는 웬 취재냐"라면서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곳까지 방문할 정도로 한가하냐"는 등 추태를 부렸다. 단위농협 조합장을 지냈다는 이씨 등 다른 후손들도 산림훼손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



취재가 끝날 무렵 현장에 도착한 전직 양평 부군수라는 이모씨(74)는 "산림훼손 부분과 신고없이 묘지를 조성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이 건을 무마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로 묘소를 만들려면 묘지설치 허가를 득해야 함은 물론 사전에 조성부지에 대한 측량을 마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 아직도 농촌에서는 지역주민들간 묵인하에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일례다.


양평군청 한용원 산림조성담당은 "해당지역 종친회 부지에 묘지설치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며 "현장확인을 거쳐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제반 조치들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양평 연습림(양동면 고송리)에서는 前고려대 농과대학장이자 국립공원협회장, 한국임정연구회장을 역임한 오제(悟齊) 김장수 교수가 직접 수목장을 실천한 바 있어 더욱 씁쓸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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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10 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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