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52곳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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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과천】전국 9213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결과, 81개 시설에서 법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 또 52개 시설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를 이같이 확인됐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시설 대부분은 보육시설(20개)과 의료기관(18개)으로 총부유세균의 오염이 대부분(각각 16건, 1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염물질별 평균오염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실내주차장(68.0㎍/㎥), 지하역사(61.2㎍/㎥), 버스터미널(60.9㎍/㎥)이, 폼알데하이드는 전시품의 영향이 큰 미술관(284.1㎍/㎥)과 박물관(46.7㎍/㎥)이, 총부유세균은 보육시설(488.6CFU/㎥)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대상이 되는 451개 단지 점검한 결과, 1개 공동주택의 시공사에서 측정·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공사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한 결과에서는 총 2894개 지점 중 29개 지점(1.0%)만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반면, 서울,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직접 108개 단지, 563개 지점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84개 지점(14.9%)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자가 측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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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24 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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