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재선충병 감염목(입목, 원목)의 이동, 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류 사업장외 이동, 감염목 판매이용, 반출금지 연접지역에서의 미확인 소나무류 이동 행위 등이 집중 단속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직경 2cm 이상의 모든 소나무와 해송의 생입목, 제재목,폐목이 단속 대상이다.
산림청은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공조로 9,000여명의 단속원을 투입,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단속 활동을 실시중이다. 사진은 대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실시중인 단속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