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배출가스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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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과천】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등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일반자동차에 비해 등록대수는 2%에 불과하나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차량의 19.9%를 차지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정비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건설기계는 경유자동차에 비해 배출허용기준치가 완화(13~15배) 돼 있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대형·노후화돼 등록대수(2%, 36만대)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19.9%)이 아주 높은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계에도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건설기계의 제작단계부터 배출가스를 관리하고 있는 9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중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출고당시 배출가스 미규제 차량(Tier-0, EURO-0 등) 위주로 저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단계별로 저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수단인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 교체(Repower), 엔진 정비(Rebuild)의 경제성을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EURO-0, 1 기준의 덤프·콘크리트믹스·콘크리트펌프트럭과 EURO-0의 기중기에 적용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진 교체는 EURO-0, 1기준의 덤프·콘크리트믹스·콘크리트펌프트럭에 경제성이 있었다. 엔진정비는 전반적으로 30% 이하의 저감효과가 있었으나, 일부는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지역의 덤프·콘크리트믹스·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위주로 저감사업(건설기계 100대)을 시행하는 한편 엔진 교체, 엔진 정비 등 사업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방법을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규만 교통환경과장은 “운행되고 있는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신형 엔진 교체, 엔진 정비 등 저감사업 추진에 따라 대기질 개선은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완책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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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11 11: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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