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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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실시 충남도, 26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 기사등록 2005-04-05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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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농촌지역의 관광소득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도입키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마을주민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손실액 10a(300평)당 1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민들은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목화, 야생화 중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면 된다.


지원대상지역은 시·군의 읍·면지역과 준농촌 지역내 농지로, 조건불리지역직불, 논농업직불 대상농지도 가능하다. 경관작물을 식재하려는 지역은 최소한 1ha이상, 마을단위로는 총 3ha이상 집단화해야 하며, 경작지 소재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도 참여 가능하다.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려면 마을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마을의 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관작물을 3ha 이상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제출해 하며,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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